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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 법원 “국회 기능 마비 목적 인정”

데일리연합 (SNSJTV) 김용두 기자 |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와 병력 투입이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키려는 목적 아래 진행됐다고 판단했다.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행위라고 밝혔다. 재판부 판단의 법적 축은 형법 제87조(내란)와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에 맞닿아 있다. 재판부는 “헌법기관의 기능을 상당 기간 저지·마비시키려는 목적이 인정될 수 있다”는 취지로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했고, 서울과 수도권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 행사로 ‘폭동’ 요건도 충족한다고 봤다. 이는 내란죄 성립의 두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본 결론이다. 윤 전 대통령 선고와 함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이 단순한 권한 행사나 ‘경고성 조치’로 포장될 수 없고, 실행 과정에서 국회를 봉쇄하고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다는 정황을 중대하게 평가했다. 내란 범죄에서 ‘우두머리’와 ‘실행의 핵심 임무’가 각각 어떤 법적 책임을 지는지 형량으로 분리해 제시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