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헌정사 초유의 의미는?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최근 내란 관련 혐의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최고 권력의 상징이자 국가 기밀의 보고인 대통령기록관이 사정기관의 직접적인 강제 수사 대상이 된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단순한 사건 수사를 넘어 한국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대통령기록물은 국가의 통치 행위와 관련된 중요 자료로, 미래 세대의 역사적 기록이자 현 권력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핵심 증거이다. 이러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며, 보존 기간과 열람 절차 등이 철저히 규정된다. 따라서 특검의 압수수색은 법적 정당성 확보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안고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번 특검의 칼날이 겨눈 내란 혐의는 국가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라는 강도 높은 수단이 동원된 것은, 특검이 해당 사안을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선 국가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