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용노동청 "장시간 노동관행, 이제 바꿔주세요"
데일리연합 (SNSJTV) 홍종오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주야간 맞교대와 특별 연장근로 반복 활용으로 장시간 노동 위법 가능성이 높은 곳 9개소를 선정하여 감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9개 사업장 중 7개 사업장에서 노동시간 위반을 확인했고, 산업재해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한 사례도 발견했다. 근로기준법 상 1주 최대 52시간(기본 40시간 + 연장 12시간),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 1주 64시간 이내 근로하도록 규정한 것을 감안하면 매우 과도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근로자 245명 약 1,257백만원의 임금체불 등 총 27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조치 했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교대제 개편 컨설팅(노사발전재단 일터혁신컨설팅)'과, '채용알선 및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장시간 노동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황종철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여전히 많은 사업장에서 교대제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아픈 현실"이라며 "실노동시간 단축과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근로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