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지난 25일 발생한 서울세종고속도로 관련 기관이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 검사에 고삐를 죄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 등은 공사현장 봉괴 사고로 현대엔지니어링 한국도로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안전 감독을 실시하고 나섰다. 사고는 경기도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소재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교각 상판이 붕괴되면서 대형 큰 인명 피해로 번졌다. 이 사고로 작업 중이던 노동자 10명이 추락해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사고 현장은 현대엔지니어링이 주관사로 참여한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고 있었다. 경찰은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과 발주처인 한국도로공사, 하도급사인 장헌산업 등 관련 업체의 본사와 현장 사무실 등 총 7곳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또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현장 감식을 진행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자 했다. 이번 사고는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한 현장에서 발생한 네 번째 중대재해로, 이전에도 여러 차례 안전사고가 있었다. 현대엔지니어링은 이번 사고에 대해 "조속한 현장 수습과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관계기관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25일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은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붕괴사고 관련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는 원청 시공을 맡은 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 주우정)이 해당된다. 해당 사고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에서 진행 중이던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으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교각 아래로 붕괴돼 10명의 사상자를 냈다. 현재까지 작업자 10명이 매몰되어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공사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프로젝트로, ▲현대엔지니어링(지분 50%) ▲호반산업(지분 30%, 대표이사 박철희) ▲범양건영(지분 20%, 코스피 002410, 대표이사 강병주)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을 맡고 있으며, 하도급 업체로는 ▲장헌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사고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청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모두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