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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비평

천안고속도로 공사장 붕괴.. 현대엔지니어링 과실 없었나.. 중대재해법 검토

4명 사망.. 총 10명 사상자 발생
고용노동부,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착수.. '영업정지까지 가능'
현대엔지니어링, '아파트 하자 시공 논란' 10달만 또 사고
현대엔지니어링 "모든 노력과 필요한 조치 다할 것"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25일 4명의 근로자가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은 서울세종고속도로 공사 붕괴사고 관련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는 원청 시공을 맡은 현대엔지니어링(대표이사 주우정)이 해당된다.

 

해당 사고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도림리에서 진행 중이던 서울~세종고속도로 9공구 공사 현장에서 발생했으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교각 아래로 붕괴돼 10명의 사상자를 냈다. 

 

현재까지 작업자 10명이 매몰되어 4명이 사망하고, 5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1명이 경상을 입었다.

 

사고가 난 공사는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프로젝트로, ▲현대엔지니어링(지분 50%) ▲호반산업(지분 30%, 대표이사 박철희) ▲범양건영(지분 20%, 코스피 002410, 대표이사 강병주)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시공을 맡고 있으며, 하도급 업체로는 ▲장헌산업이 참여하고 있다.

 

이번 사고 현장은 공사 금액이 50억 원을 초과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된다. 따라서 원청인 현대엔지니어링과 하청업체 모두 조사 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아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 당국은 현재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에 관계자를 파견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시공사인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인명 사고에 대한 사과와 함께 "본사 소관인 게 맞고, 현재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시 영업정지까지도 가능하다. GS건설은 2019년 4월 경북 안동의 플랜트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던 근로자 3명이 거푸집 붕괴로 사망하면서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바 있다.

 

해당 공사 현장은 DR거더 런칭가설 공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공법은 일반 크레인 가설 공법에 비해 작업 속도는 다소 느리지만,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다양한 지형 조건에 적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원청과 하청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관계 당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한편, 현대엔지니어링은 지난해 4월 전남 무안군 남악신도시 '힐스테이트 오룡' 단지 사전점검에서 무더기 하자가 발견돼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번 사고는 하자 논란이 불거진지 약 10개월 만에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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