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정부의 ‘밸류업 프로그램’에 따라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기업들의 자사주 매입과 소각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기업들은 여전히 높은 비율의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 2024년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이후, 지난해 상반기 국내 상장사들의 자사주 매입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25.1% 증가한 2조 2,000억 원을 기록했으며, 자사주 소각 규모는 190.5% 급증한 7조 원에 달했다. *밸류업 프로그램 : 한국 증시의 저평가 현상, 즉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정책으로 상장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수립·공시·이행하고, 투자자들이 이를 투자 판단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자본시장법(12월 31일 시행)이 개정되면서 기업들이 보유한 자사주에 대한 공시 조건도 강화됐다. 이에 기업들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자사주 보유 비중 TOP 5 어디? 일각에서는 총수일가가 기업을 지배하는데 큰 영향력을 가진 대기업그룹 지주사의 자사주 공시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팀 | 자본시장에서 상장 회사들의 총수일가가 자사주(자기주식 제도)를 경영권 방어에 편법으로 활용해오던 관례, 일명 '자사주 마법'이 사라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12월 11일 '상장법인 자기주식 제도 개선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1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가결돼 오는 31일부터 시행된다. 자사주는 배당과 함께 대표적인 주주환원 정책으로 뽑히지만, 그동안 국내 기업들은 경영권 방어에 악용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 시행령의 의미는 더 크다. 금융위가 의결한 개정 내용의 핵심은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제한 ▲자기주식의 보유·처분 등 과정에서 공시강화 ▲자기주식 취득·처분과정에서의 규제차익 해소 등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자본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한 번 살펴보았다.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뭐가 더 좋은데?" 먼저 '인적분할 시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제한' 조항부터 살펴보자. 분할은 크게 인적분할, 물적분할로 나뉜다. 이 둘을 한자로 해석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다. 인적분할은 '사람 인(人)'을 쓴다. 즉, 주주 기준으로 나눈다. 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