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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군산시, 민원상담실 코로나19 진정시까지 잠정 운영 중단

코로나19 4차 대유행 및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른 운영 중단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최미영 기자 | 군산시는 시민들의 권익보호 및 알권리 충족을 위해 운영하는 민원상담실을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잠정 운영 중단한다고 26일 밝혔다.

 

시 민원상담실은 종합민원실 민원쉼터 내에서 법률, 법무, 소비자 고발, 건축법률, 세무·회계의 5개 분야로 변호사, 법무사, 건축사, 세무사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상담활동을 진행해 왔다.

 

하지만 최근 전국적인 코로나19 4차 대유행과 군산지역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따라 26일부터 코로나19 진정 시까지 민원상담실 운영을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코로나19가 진정되면 즉시 민원상담실 운영을 재개할 계획이며, 중단기간 중 상담을 원하는 민원인에게는 법률구조공단 등 관련 기관에서 개별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서비스 유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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