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28 (일)

  • 흐림동두천 -0.9℃
  • 맑음강릉 2.2℃
  • 흐림서울 0.0℃
  • 맑음인천 -1.0℃
  • 구름많음수원 0.1℃
  • 흐림청주 0.1℃
  • 흐림대전 0.8℃
  • 구름조금대구 -0.8℃
  • 전주 1.8℃
  • 맑음울산 -0.5℃
  • 맑음광주 2.4℃
  • 맑음부산 2.4℃
  • 구름조금여수 2.7℃
  • 구름많음제주 4.4℃
  • 구름많음천안 -0.9℃
  • 구름조금경주시 -2.5℃
  • 구름조금거제 -0.5℃
기상청 제공

전남

여수시, “추석 안전밥상”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단속 실시

농산물 부정유통 행위 근절로 소비자 알권리 보장 및 안전한 먹거리 정착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종봉 기자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시와 농산물품질관리원,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합동으로 오는 17일까지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원산지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및 음식점 등이며, 품목은 과일류, 산채류, 육류 등 선물용품과 제수용품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로 지정된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국산 및 수입 농산물과 가공품 651개 품목이며, 음식점의 경우 소와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배추김치, 쌀, 콩 등 10개 품목이다.

 

이번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수칙에 따라 마스크 착용 및 1m 이상 거리두기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부정유통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고발 등 엄중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계도할 방침이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고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며, 원산지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 관계자는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건전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소비자의 관심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구입하실 때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며 “시민들의 식탁에 안전한 먹거리가 올라올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정부 '신성장 동력 특별법, 기대 밑도는 성과로 비판 직면

▲ 사진=데일리연합 AI생성.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2025년 12월 27일 기준)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이 시행 1년을 맞아 기대에 못 미치는 성과를 보이며 비판에 직면했다. 고물가와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해당 법안이 국내 경제 활성화와 미래 먹거리 확보에 충분한 동력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요 경제 지표는 정부의 낙관적인 전망과 달리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유지하고 있어 정책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2025년 초, 반도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신성장 산업 분야의 투자 유치를 위해 파격적인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신성장 산업 육성 및 규제 완화 특별법'을 제정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새롭게 수정된 정책반영과 내년 신성장동력이 각분야에 적용되기까지 어떤 상황으로 전개될지가 주목되는 부분이다. 글로벌 경쟁 심화와 국내 투자 위축에 대응하여 미래 성장 동력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정부는 이 법안을 통해 2025년 한 해 동안 약 5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가 유발되고, 수만 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