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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정읍시, 세외수입 체납 61억원 징수에 발 벗고 나서

12월 3일까지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 운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정은서 기자 | 정읍시가 이월 세외수입 체납액 최소화와 지방재정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박차를 가한다.

 

시는 10월 18부터 12월 3일까지를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가능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체납액 징수에 나서기로 했는데, 시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 총 체납액은 9월 말 기준 61억2,600만 원(일반회계)이고, 시는 총 체납액의 20% 이상 징수를 목표로 설정했다.

 

체납액 정리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자료를 분석 정리하고, 세외수입징수팀과 교통과 과태료 담당팀을 중심으로 체납고지서를 발송해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고, 납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허사업 제한과 재산, 차량, 급여 및 채권 등의 압류를 진행할 방침이며, 또 압류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서는 실익을 분석해 공매 예고 후 공매 의뢰(한국자산관리공사)할 예정이다.

 

특히 세외수입 체납액의 53%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질서 위반행위로 부과받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징수 기동반을 편성, 운영하며, 기동반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고, 11월 하순부터는 지역 외에 거주하는 체납자의 차량 번호판도 영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법질서 준수 풍토를 조성하고 시의 재정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을 펼쳐 납세 의식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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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발전특구 성과평가(2024)' 결과경기도 모든 시범지역 우수 성과 달성

데일리연합 (SNSJTV) 김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2024 교육발전특구 성과평가’에서 도내 7개 시범지역 전반에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향후 40억 원의 추가사업비를 확보해 교육발전특구 추진에 동력을 얻게 될 전망이다. 이번 평가는 교육부가 전국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교육청 간 협력체계 ▲지역 교육혁신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 나타났다. 특히 도내 관리지역 3곳(동두천, 양주, 고양)은 모두 ‘선도지역’으로 승격해 총 15억 원의 추가사업비를 교부 받게 됐다. 기존 선도지역인 파주, 김포, 포천, 연천 지역은 총 25억 원의 추가사업비를 확보해 모두 40억 원의 사업비가 증액된다. 이로써 경기도 7개 모든 시범지역이 선도지역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달성했다. 도교육청은 이번 성과평가에 따른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16일 ‘경기도교육발전특구 관계자 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는 7개 시범지역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도교육청 관련 부서 담당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시간에는 각 지역의 특색 있는 경험과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