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3.31 (화)

  • 흐림강릉 11.5℃
  • 구름많음서울 16.8℃
  • 구름많음인천 16.0℃
  • 구름많음수원 16.2℃
  • 흐림청주 15.5℃
  • 구름많음대전 16.6℃
  • 흐림대구 15.1℃
  • 구름많음전주 16.9℃
  • 흐림울산 12.9℃
  • 구름많음창원 16.2℃
  • 맑음광주 17.5℃
  • 구름많음부산 16.3℃
  • 맑음여수 17.3℃
  • 구름많음제주 14.7℃
  • 흐림양평 15.4℃
  • 구름많음천안 16.0℃
  • 흐림경주시 13.5℃
기상청 제공

전북

전라북도 코로나19 11-12월 예방접종 실행계획 발표

- 도민 80% 이상 접종완료를 목표로 순차적으로 진행... 11-12월 추가접종 대상 확대 시행
- 예방접종센터 10월부터 단계적 운영 종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북도는 28일 정부의 코로나19 11~12월 예방접종 실행계획 발표에 따라 도민 80% 이상 접종완료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준비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기반 마련을 위한 전라북도 코로나19 11~12월 예방접종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10월부터 면역저하자, 60세 이상 고령층,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종사자(코로나19 치료병원 포함)인 감염취약시설부터 우선 접종을 시행하고 있으며, 11월부터 50대 연령층, 기저질환자, 얀센백신 접종자 등까지 추가접종 대상을 확대하여 접종효과 지속 및 고위험군 보호를 강화한다.

 

11-12월에 시행되는 추가접종계획으로 감염 및 중증·사망 위험, 돌파감염 등을 고려, 50대 연령층, 얀센백신 접종자, 우선접종 필요 직업군, 기저질환자(18세 이상)을 추가접종 대상 고위험군에 포함한다.

 

사전예약 후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할 수 있고, 잔여백신도 가능하다. 추가접종 가능일 기준 3주전부터 개별문자 등을 통해 접종대상 여부 및 방법에 대해 안내하고, 추가접종 가능일 기준 2주전부터 예방접종 사전예약 누리집 등을 통해 예약이 가능하다.

 

추가접종은 mRNA 백신을 활용하고, 가급적 동일백신·접종백신 종류가 2종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행한다. 예외적으로 mRNA 백신 금기·연기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사 판단 하에 바이러스벡터 백신으로 접종 가능하며, 얀센백신 기본접종자 중 희망자는 얀센백신으로 추가접종이 가능하다.(30세 이상)

 

미국 FDA의 승인사항을 고려해 모더나 백신을 활용한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용량의 절반(0.25㎖, 항원량 50㎍)으로 접종하게 되고 그 외 백신은 기본접종과 동일 용량으로 추가접종을 시행하게 된다.

 

예방접종전문위 권고(8.25일)에 따라 추가접종은 기본접종 완료 6개월 이후부터 시행 하고, 면역저하자는 기본접종으로 면역형성이 불완전한 점, 얀센백신 접종자는 돌파감염 비율이 높은 점을 고려하여, 기본접종 완료 2개월 이후부터 맞도록 접종을 권고했다.

 

예방접종센터는 단계적으로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센터 예약자는 위탁의료기관으로 예약을 조정하여 도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13개소(전주 완산, 전주 덕진,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 진안, 무주, 임실, 고창, 부안)는 10월까지 3개소(군산, 장수, 순창)는 11월까지 운영하게 된다..

 

위탁의료기관은 요일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기관별 접종일수 제한을 통해 분산된 접종 인원의 집중을 유도하여 의료기관 기본업무 수행 및 백신 폐기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위탁의료기관은 예약자들이 예약 가능한 요일을 최대 주 3일까지(0~3일) 설정할 수 있다. 요일제 시행 전(~10.31일)에 이미 예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접종일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접종 가능하며, 예약 가능 요일로의 변경도 가능하다.

 

전북도 관계자는 “인구대비 1차 접종률 80%, 접종완료율 70% 목표 달성과 더불어 소아청소년 및 추가접종의 안정적 시행으로 단계적 일상회복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기획) “자회사 돈으로 버틴 증권사”…다올 사태가 드러낸 금융지배구조의 민낯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자산 10조 원 규모의 중견 금융그룹 다올금융그룹을 둘러싼 수사가 단순한 위법 여부를 넘어 금융지배구조의 취약성을 정면으로 드러내고 있다. 증권사의 유동성 위기를 저축은행 자금을 통해 ‘우회적으로’ 메웠다는 의혹은, 금융계 내부에서 오랫동안 지적돼온 계열사 간 자금 순환 구조의 위험성이 실제 사례로 드러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다올저축은행과 다올투자증권 전현직 임원들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의 핵심은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단기 유동성 위기 국면에서, 다올투자증권이 자회사인 다올저축은행 자금을 약 3,400억 원 규모로 끌어와 위기를 넘겼는지 여부다. 형식상으로는 ‘랩 계좌 투자’라는 정상 거래 구조를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열사 간 자금 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의 출발점은 2022년 가을이다. 당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국내 단기자금시장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이 급격히 경색되면서, 증권사들은 대규모 유동성 압박에 직면했다. 다올투자증권 역시 약 6천억 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