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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라북도 장애인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 신청‧접수

-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신청양식 다운로드 후 방문접수, 우편접수, FAX(063-224-4131)
- 이메일신청(seed3335@jbwc.or.kr), 전화신청도 가능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이수준 기자 | 전라북도가 신체적인 불편함으로 정보 접근이 어려운 도내 장애인들을 위해 ‘정보통신 보조기기 임대사업’을 실시한다.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에 다양한 정보들이 제공되고 있지만, 신체적으로 불편한 장애인은 스마트폰, 노트북, 컴퓨터를 원활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사회와 소통하기 쉽지 않다.

 

전라북도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이 이러한 어려움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임대사업’을 추진한다.

 

시각장애 보조기기로는 컴퓨터 화면의 글자를 음성으로 출력해주는 광학문자판독기와 동영상에 포함된 음성을 출력해주는 데이지플레이어, 점자 키보드를 이용하여 문서를 편집하고, 안드로이드 앱이 다운로드 가능하여 학습에 편리한 도움을 주는 점자정보단말기 등이 있다.

 

청각‧언어장애 보조기기로는 중증장애인의 언어훈련을 도와주는 기기와 방문 확인과 긴급‧무선호출이 가능한 무선 신호기, 발달장애인의 의사 표현을 도와주는 의사소통보조기기 등이 있다.

 

신청 방법은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으로 전화신청(063-901-5598)을 하거나,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에 있는 서류를 내려받아 이메일 신청(seed3335@jbwc.or.kr)을 할 수 있다. 또한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방문접수, 우편접수, FAX접수(063-224-4131)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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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자회사 돈으로 버틴 증권사”…다올 사태가 드러낸 금융지배구조의 민낯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자산 10조 원 규모의 중견 금융그룹 다올금융그룹을 둘러싼 수사가 단순한 위법 여부를 넘어 금융지배구조의 취약성을 정면으로 드러내고 있다. 증권사의 유동성 위기를 저축은행 자금을 통해 ‘우회적으로’ 메웠다는 의혹은, 금융계 내부에서 오랫동안 지적돼온 계열사 간 자금 순환 구조의 위험성이 실제 사례로 드러난 사건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작지 않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다올저축은행과 다올투자증권 전현직 임원들을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수사의 핵심은 2022년 10월 레고랜드 사태로 촉발된 단기 유동성 위기 국면에서, 다올투자증권이 자회사인 다올저축은행 자금을 약 3,400억 원 규모로 끌어와 위기를 넘겼는지 여부다. 형식상으로는 ‘랩 계좌 투자’라는 정상 거래 구조를 취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열사 간 자금 지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문제의 출발점은 2022년 가을이다. 당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국내 단기자금시장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시장이 급격히 경색되면서, 증권사들은 대규모 유동성 압박에 직면했다. 다올투자증권 역시 약 6천억 원 규모의 현금성 자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