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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식약처, 유통기한 표시기준 위반 식품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강동오케익(전북 전주시 덕진구 소재)이 제조·판매한 '바이(buy)전주수제초코파이', '우리밀수제화이트초코파이', '우리밀더리얼수제초코파이' 제품에서 유통기한을 허위 표시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6년 2월 22일, 23일, 27일인 '바이(buy)전주수제초코파이', 유통기한이 2016년 2월 24일, 25일인 '우리밀수제화이트초코파이', 유통기한이 2016년 2월 27일인 '우리밀더리얼수제초코파이' 제품이다.

또한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주)진명바이오케어(서울 영등포구 소재)가 'JM-3000 베름카인', 'JM-1조 베름카인' 제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회수대상 제품은 식품위탁생산업체인 (주)네추럴에프앤피(충북 청주시 소재)가 제조한 것으로 유통기한이 2017년 10월 30일인 'JM-3000 베름카인', 'JM-1조 베름카인' 제품이다.

식약처는 "(주)강동오케익과 (주)진명바이오케어 관할 지자체에서 각각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 및 '식품안전 파수꾼' 앱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 전화 1399로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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