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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남해군,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실시 - 남해군청


올해 1차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 이달 15일부터 내달 4일까지 실시

남해군(군수 박영일)은 구제역 청정 지역 유지를 위해 올해 1차 구제역 예방접종을 이달 15일부터 내달 4일까지 19일간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방접종은 지난해 10월 이후 추가 접종 시기가 도래한 가축의 기초ㆍ보강접종이며 관내 697농가, 5천661두를 대상으로 5개 예방접종반을 편성, 실시할 예정이다.

접종방법은 소 50두 미만 사육농가는 공수의가 직접 예방접종을 실시하며 50두 이상 전업농가는 남해축협 동물병원에서 백신을 구입, 자가 접종해야 한다.

그 외 돼지, 염소, 사슴 등 기타 가축은 수요조사를 통해 백신을 무상공급하고 이달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자가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군은 유ㆍ사산 등 접종반응이 예상되는 임신 초ㆍ말기의 가축은 임신 중기나 분만 후 빠짐없이 접종하도록 권장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구제역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예방접종 확인서를 휴대하지 않고 가축을 출하 또는 거래하는 소유자, 관리자, 가축운송업자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구제역 없는 청정 남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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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