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4.24 (금)

  • 맑음강릉 11.3℃
  • 맑음서울 17.3℃
  • 맑음인천 13.9℃
  • 맑음수원 13.1℃
  • 맑음청주 18.9℃
  • 맑음대전 14.9℃
  • 맑음대구 13.2℃
  • 맑음전주 14.2℃
  • 구름많음울산 11.5℃
  • 맑음창원 13.3℃
  • 맑음광주 15.2℃
  • 맑음부산 13.4℃
  • 맑음여수 13.9℃
  • 맑음제주 14.5℃
  • 맑음양평 14.9℃
  • 맑음천안 12.1℃
  • 구름많음경주시 11.1℃
기상청 제공

보도자료

남해군, '지카바이러스' 초기 대응망 구축 나서 - 남해군청


조기 대책반 구성, 주민 행동요령 홍보와 모기매개체 차단 강화

최근 중국에서까지 감염 확진 환자가 발생하는 등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남해군(군수 박영일)이 보건소장을 반장으로 대책반을 꾸려 조기 대응에 나섰다.

군은 지카바이러스 초기 대책반을 총괄대책팀, 역학조사팀, 검사팀 등 3개 팀으로 구성하고 홍보와 감염병 관리, 행정지원, 의료지원 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우선 군은 총괄대책반을 통해 주민 행동요령 홍보와 교육, 환자 신고 접수, 일일상황 보고, 의료기관 협조, 응급의료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보건소에 등록된 관내 임산부 148명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카바이러스 감염 현황과 임산부 행동 수칙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특히 군은 보건소 방역 기동반을 가동, 모기매개체 차단을 위해 겨울철 모기 유충 서식지에 대한 방역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정부에서 태아 소두증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을 지난달 24일, 제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함에 따라 지카바이러스 감염 환자나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사는 군 보건소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며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신고하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남해군 보건소장 윤연혁 대책반장은 "지카바이러스에 대한 임산부와 가임기 여성의 불안감이 크다"며 "조기 홍보와 대응체계를 강화해 불안감을 최소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