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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읍시, 문화재 보수ㆍ정비에 31억 투입 - 정읍시청



국가지정문화재 20억 원, 도지정문화재 11억 원 들여 문화재 지키기 만전
빈틈없는 문화재 보수ㆍ정비로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정읍시에서는 문화유적을 찾는 탐방객들이 쾌적한 관람환경 속에서 올바른 역사 정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도록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에도 사적 제166호 무성서원 강수재 보수 등 국가지정문화재 18개소에 20억 원, 정충사지 보수 등 도지정문화재 11개소에 11억 원을 투입하여 문화재의 원형유지와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재 관리단을 상시 운영하여 문화재에 대한 상시 순찰을 통해 문화재 훼손 예방과 지속적 환경정비를 실시하는 한편 1문화재 1지킴이 운동전개로 시민의 문화재 애호의식을 높이고 있다.

현대의 관광형태는 단순히 보고 즐기는 유형에서 벗어나 직접 체험하고 느끼는 테마형 관광형태로 변화하고 있어 정읍시의 꼼꼼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과 환경정비 사업은 탐방객 유도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백제시대 지방통치의 중심지 중방성이 위치하였고 통일신라 말 태산군수로 부임하여 덕치를 실행한 고운 최치원 선생으로부터 시작된 정읍의 선비문화는 한국 근대사의 여명을 밝힌 동학농민혁명을 거쳐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사의 중심지로 자리하여 왔다.

이러한 유구한 역사를 반영하듯 정읍시 곳곳에는 선현들의 숨결이 스며있는 수많은 문화유적이 산재하고 있다. 국보 1건, 보물 8건, 사적 4건, 천연기념물 2건, 중요민속문화재 1건 등 국가지정문화재 16건과 도지정문화재 63건, 등록문화재 8건, 전통사찰 10건과 향토문화유산 5건 등 총 102건의 지정문화재가 있으며 이외에도 충ㆍ효ㆍ열비 등 수많은 비지정 문화재가 곳곳에 분포하고 있어 소중한 우리 문화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문화재 관리에 더욱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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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