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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원시, '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 시행 - 수원시청


수원시는 수돗물의 우수성과 음용률 향상을 위해 수돗물 불신의 원인으로 지목된 수도배관, 상수원 수질불신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자 '우리 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시행하고 있다.

수질검사는 노후배관 관련된 항목(철, 구리)을 포함해 잔류염소, 탁도, pH(수소이온농도)등 5개 항목이며 1차에서 부적합 시 1차 5항목을 포함해 미생물(총대장균, 일반세균) 등 11개 항목을 분석해 부적합 원인 및 결과를 안내해준다.

위의 모든 검사비용은 무료이며 우리 집의 수돗물 수질이 이상이 있거나 수질에 대해 궁금한 시민은 누구나 신청하면 가정 또는 사업장의 수도꼭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볼 수 있다.

신청방법은 물사랑홈페이지(www.ilovewater.or.kr), 수원시 상수도사업소홈페이지( http://water.suwon.go.kr ) 및 전화(031-228-4898)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수원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상수도의 생산ㆍ공급 전 과정(정수장에서부터 수도꼭지까지) 수질 결과를 실시간으로 수원시 상수도홈페이지( http://water.suwon.go.kr )에서 공개하여 수돗물을 믿고 마실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수돗물에 이상이 있거나 수질검사를 원하면 수원시 상수도사업소 시험1팀(031-228-4871, 489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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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