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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읍시, 다문화 가정 대상 맞춤형 한국어 교육 실시 - 정읍시청




정읍시 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가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가진다.

지원센터는 "다문화 가정의 결혼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를 위한 한국어교실을 개설하여 12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가 오는 12월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원센터에 따르면 한국어교육 과정은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집합 한국어 정규과정 1단계∼4단계, 6개월 이전 초기 입국자를 위한 새내기반, 방학특강반, 고급단계의 한국어능력시험대비반, 국적 취득을 위한 사회통합반 등 총 8개 반이다.

지원센터는 "상시 운영을 통해 결혼 이민자와 중도입국 자녀들에 대한 교육기회와 선택폭을 확대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빠르게 한국어를 취득, 안정적으로 우리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한국어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결혼이주여성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직업전문교육과 자조모임, 부모 자녀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상시 운영함으로써 안정적이고 건강한 가족구성원이자 지역사회 일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교육은 직장인들을 고려해 야간과 주말에 운영된다. 시간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토요일은 10시부터 12시까지이다. 현재 대상자 모집 중으로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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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