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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원시, 제27회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 개최 - 수원시청




정월대보름을 맞아 옛 민속놀이와 전통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제27회 대보름 민속놀이 한마당이 오는 20일 수원화성 행궁광장에서 열린다.

수원문화원이 주최하고 수원시가 후원하는 이번 행사는 각종 민속놀이와 문화체험, 새해의 안녕을 바라는 기원행사, 전통문화공연,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행사가 펼쳐질 예정이다.

대취타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타고 및 시윷에 이어 본격적인 체험행사가 진행된다. 떡메치기, 연날리기, 연ㆍ제기 만들기, 널뛰기, 투호놀이, 탁본체험, 부럼깨기 등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으며 수원지신밟기, 소원풍선 날리기 등 기원행사도 마련된다.

또 민속경기대회로 윷놀이 대회가 열려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참여 신청을 받아 윷놀이 실력을 겨룬다. 64명 개인전, 토너먼트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윷놀이 경기 시상과 경품추첨, 소원풍선 날리기, 수원두레의 피날레 공연 등이 이어진다.

시 관계자는 "정월대보름에 즐기던 민속놀이를 시민과 함께 재연함으로써 우리 전통문화를 보존하고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이를 체험하고 전승케 하고자 한다"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들이 행사에 참여해 다양한 체험을 즐기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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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