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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서구ㆍ삼산건치과, 업무협약 체결 - 인천서구청


인천광역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최근 삼산건치과(대표 안동국)와 서구의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치과진료 및 보건의료사업을 전개하면서 상호 간 긴밀한 협력과 지원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사랑과 희망을 전하고자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서구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과진료를 받기 어려운 관내 사례관리대상자 중 치과 치료가 필요한 치주질환 보유자(긴급, 집중의료 대상자)를 발굴 및 추천하고 삼산건치과는 저렴한 비용으로 대상자들의 기초검진 및 치과 진료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복지재단과 연계한 후원으로 '치아건강 지키기'에 나선다.

협약 체결한 삼산건치과는 부평·서구 자활센터 등과 협약을 맺어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정식 협약을 맺기 전에도 다수의 서구 저소득대상자를 의뢰받아 복지재단과 연계하여 치과 진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후원해온 바 있다.

삼산건치과는 "업무협약을 계기로 서구지역 저소득 가정의 치과 진료서비스와 더불어 치주질환 예방활동에도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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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