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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서구,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창업자 모집기간 연장 - 인천서구청


인천광역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전통시장 내 빈 점포를 우수한 아이템을 가진 청년상인에게 제공함으로써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청년상인 창업지원사업 창업자 모집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모집기간은 지난 1월 18일부터 2월 5일까지였으나 2월 12일부터 3월 4일까지 추가 모집한다. 신청자 기본 자격은 최초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1976.1.5.∼1997.1.4. 출생자) 개인 또는 팀으로 팀원이 다수인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팀원의 과반수가 연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모집 인원은 총 10명(팀)이며 점포 면적 약 16㎡(약4.8평) 이하에서 영업할 수 있는 업종이어야 한다. 고소득 창출이 기대되는 업종과 온ㆍ오프라인 매장을 동시에 운영 중인 창업자, 가좌시장 내 기존 점포와 상호 보완관계에 있는 업종 창업자 등의 경우 우대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 창업자는 참여 신청서와 창업계획서 등 제출서류(인천서구청 홈페이지 공고 참조)를 작성한 후 방문, 우편, 팩스, E-mail 전송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는 모집기간 연장에 따라 관심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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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