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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암군, 노인일자리 사업 확대 추진 - 영암군청



어르신들에게 소득 창출과 사회참여 기회 제공

영암군(군수 전동평)이 어르신들의 소득증대와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에 12억 원을 투입한다.

영암군에 따르면 2016년 한해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지난해보다 5천만 원을 증액한 12억여 원을 투자하여 59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군은 19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을 모집하고 이달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하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한다.

신청자격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한 적극성과 일할 능력이 뛰어난 어르신들이며, 참여분야는 근린생활시설 관리 지원과 주정차 질서계도, 급식도우미, 지역사회 환경개선, 노노케어 등 10개 분야의 사업이다.

사업 참여자로 선발될 경우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주 3일, 월 30시간 이상 근무 시 20만 원의 활동비를 지원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사업별 참여자에 대한 근로능력과 봉사 여부에 따라 노인일자리와 사회활동으로 사업이 개편되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어르신들의 적성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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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