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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남양주시, 정월대보름맞이 행사 북한강 야외공연장서 개최 - 남양주시청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정월대보름'을 맞아 오는 20일(토) 남양주시 화도읍에 있는 북한강 야외공연장에서 정월대보름맞이 북한강변어울림한마당 행사가 열린다. 행사 주최 측인 '북한강 어울림 한마당 위원회(위원장 조남현)'에서는 정월대보름 날짜가 22일(월)이지만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날짜를 20일(토)로 조정했다.

음력 1월 15일인 대보름은 우리 세시풍속에서는 설날만큼 비중이 큰 행사로 일 년 중 처음 맞는 보름날인 이날, 옛날 농경사회에서는 그해 농사의 풍년과 운세를 점치고 풍요를 빌며 달집태우기, 부럼깨기 등의 놀이를 했다고 한다.

정월대보름맞이 북한강 변 어울림 한마당 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오전 11시에는 부럼깨기, 대형윷놀이, 연날리기 행사가 시작되고 오후 4시부터 쥐불놀이 깡통만들기, 횃불만들기, 소망등 만들기와 오후 6시부터는 소망등날리기, 쥐불놀이, 달집태우기 등의 행사가 준비됐다.

행사문의는 북한강 변 주민 어울림 한마당 위원회(010-8638-6541, 010-4122-1485)나 남양주시 문화관광과 공연기획팀(031-590-4244, 4598)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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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