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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포시, '책 읽는 학교'로 혁신교육 선도 - 군포시청


군포시가 "경기도교육청이 주관하는 혁신교육지구 사업에 새롭게 참여, '책 읽는 학교'를 활성화하는 동시에 학교와 지역사회가 소통ㆍ협력하는 지역공동체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12일 오후 4시 경기도교육청 본관 사일육홀에서 열린 '혁신교육지구 시즌2'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사업추진을 위한 합의서를 작성ㆍ교환했다.

'혁신교육지구 시즌2' 사업은 올해부터 오는 2021년까지 5년간 진행되며 시는 '마을교육공동체와 함께하는 책 읽는 학교 활성화'라는 주제로 17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각 학교가 독서 특색 사업을 펼치도록 돕는 '군포독서학교', 교원들의 독서교육 전문성 신장에 도움을 주는 '교사가 책이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하는 마을공동사업 기획 및 추진을 담당하는 '교육협력지원센터 구축' 등을 중점 시행한다는 것이 시의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군포의왕교육지원청과 지역교육협의체 구성, 행ㆍ재정 지원 강화 등을 순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김윤주 군포시장은 "이번 사업은 직접적으로는 지역사회 교육공동체 발전과 공교육의 질적 향상을 이끌고 궁극적으로는 '책 나라 군포'의 정체성 확립에 그 목적이 있다"며 "다른 지자체에 모범이 되도록 혁신교육 성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업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청소년교육체육과에 문의(031-390-0784)하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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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