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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포시, '안전신문고' 통해 재난 위협요소 신고받아 - 김포시청



안전 위협 요소, 안전신문고에 신고하세요!


김포시(시장 유영록)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재난 위협요소 신고를 안전신문고 사이트(www.safepeople.go.kr/safepeople)를 통해 접수받고 있다.

안전신문고는 행정력이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 국민 스스로 주변 안전을 돌아보며 자발적 안전의식 문화를 조성해 사고 예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포시의 경우 지난해 총 579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중 473건이 수용돼 경기도 시ㆍ군 중 안전신문고 운영이 우수한 지자체로 평가받고 있다.

한편 안전신문고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이용할 수 있다. 스마트폰의 종류와 상관없이 '안전신문고' 검색을 통해서 다운 받을 수 있으며 사용법 또한 간편하므로 남녀노소 누구나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

김포시를 포함한 경기도의 31개 시ㆍ군은 2016년에도 더욱 많은 시민들이 안전신문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며 앞으로 안전신문고를 통해 더욱 많은 재난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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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