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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부평구, 삼산유수지 체육공원서 정월대보름 행사 - 인천부평구청




부평구(구청장 홍미영)는 정월대보름인 22일 구청 앞 어울림마당과 삼산유수지 체육공원에서 주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보름맞이 행사'를 개최한다.

부평문화원(원장 정진철)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가족단위 주민들이 전통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이날 오후 4시에는 부평구청 앞 어울림마당에서 각 동(洞) 풍물단이 참여하는 연합풍물패의 지신밝기로 풍요와 안녕을 기원한다.

오후 6시부터는 삼산동 유수지 체육공원에서 사전공연으로 ▲부평풍물단 ▲부평구립소년소녀합창단 ▲진도북놀이 ▲전자현악 ▲한국무용 공연이 열린다.

이어 오후 7시부터 공식행사로 달집태우기, 22개동 풍물단의 대동난장이 펼쳐진다.

또한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부대행사로 연날리기, 윷놀이, 제기차기, 투호놀이, 소원문 쓰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전통 행사를 통해 주민들이 사라져 가는 우리 문화를 다시 한 번 생각, 고유문화의 맥을 이어 나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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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