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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광명시, '폼 나게 설득하는 비법' 특강 개최 - 광명시청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자' 고(故) 정주영 회장이 외국 은행을 상대로 오백 원짜리 지폐 한 장으로 설득하여 세계 최대 조선소인 현대중공업 설립한 일화는 이미 전설이 되었다.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오는 18일 시민회관에서 '설득하고 싶은가? 스토리로 승부하라'의 저자 신성진 씨를 초대하여 '폼 나게 설득하는 비법'의 특강을 연다. 작가는 스토리텔링에 대한 개념, 구조는 제쳐놓고 자신의 이야기를 통하여 효과적으로 설득하는 방법을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시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던 희망포럼을 지난해 가을부터 확대, 시민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했다.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오는 2월 18일 오후 4시까지 시민회관 대공연장으로 오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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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