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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로얄스킨, '히아루론산 마이크로 패치' 필두로 세계화 성큼 - 로얄스킨




마스크와 패치 전문 기업인 (주)준목인터내셔널사 로얄스킨(RoyalSkin)은 지난해 2월 명동 매장 오픈과 함께 첫선을 보인 '히아루론산 마이크로 패치'를 필두로 중국 및 아시아 고객에게 사랑받고 있는 로얄스킨은 품질을 제품력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입소문이 나며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뷰티 전문 프로그램 겟잇뷰티에 부분 패치가 노출되면서 로얄스킨의 제품을 보다 널리 알리게 되어 러시아 및 홍콩과 유통협약을 맺는 등 해외 바이어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계약을 성사시키기도 했다.

특히 수백 개의 미세한 히알루론산 바늘로 구성된 패치가 눈 밑의 수분 공급을 해주는 '히아루론산 마이크로 패치'가 중국에서 큰 인기몰이를 하며 로얄스킨의 주력 제품으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단 2분 만에 즉각적인 주름개선 효과를 보이는 크림인 'TT크림'을 새롭게 출시하며 세간의 관심을 받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28일 한화의 갤러리아 면세점 63에 입점으로 서울 시내면세점 내 신규매장 개설을 통해 국내 소비자 및 국외 소비자, 바이어들에게 효과적으로 판매·홍보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또 한편 싱가포르 오차드로드에 1호점 마련 해외 현지 마케팅에도 신호탄을 쏘았다.

로얄스킨 관계자는 "올 한해는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에서 보다 적극적인 마케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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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