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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시, 죽곡정수장 및 배수지에 태양광 발전소 설치 - 대구광역시청

대구시 상수도사업본부가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제) 제도의 민간투자방식으로 정수장 및 배수지 구조물 상부에 3.2MW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했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죽곡정수장 및 배수지 5개소(부곡, 이곡, 칠곡, 서변, 안심)를 대상으로 2014년 7월 공모를 통해 지역업체인 (주)한라이앤씨를 사업자로 선정했으며, 올해 15일 태양광 발전 시설을 준공했다.

이에 따라 태양광 발전소 부지임대료 수익 821백만 원과 죽곡정수장이 발전설비 253kW를 제공받아 공업용수 생산에 활용함으로써 거두는 전기요금 절감효과 473백만 원 등 총 13억 원의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태양광 발전설비에서는 연간 약 380만 kWh의 전력이 생산되며, 이는 4인 기준의 일반가정 860여 가구가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발전량으로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21톤 정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주요 행사 투어코스 및 현장학습 장소로 태양광 발전설비를 활용함으로써 친환경 녹색 도시 이미지를 제고함은 물론, 대구시의 에너지 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시 김문수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이번 태양광 발전소 준공을 기점으로 상수도 시설물을 활용한 민간투자방식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상수도 경영합리화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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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