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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안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본격 추진 - 무안군청


무안군(군수 김철주)은 지역 어르신들의 소득보충과 건강증진을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무안군은 올해 지역사회환경개선사업을 비롯한 15개 사업에 걸쳐 815명의 어르신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어르신은 오는 19일까지 읍ㆍ면사무소, 노인회 무안군지회, 종합사회복지관, 대한노인회 전남연합회 등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자격은 공익활동의 경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신체활동이 가능한 어르신으로 신청일 현재 무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하며 시장형(취업ㆍ창업형)의 경우는 만 60세∼64세도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ㆍ의료급여 수급자를 비롯해 정부부처 및 지자체 일자리사업 참여자,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장기요양보험등급 판정자는 참여가 제한되며 활동시간은 월 30시간 이상으로 최대 20만 원이 지급된다.

군 관계자는 "무안군 인구가 이미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만큼 어르신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소득보충과 건강증진 등으로 노인문제를 예방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사업량 확대에 꾸준히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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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