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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합천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조기 착공 - 합천군청



합천군(군수 하창환)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을 위하여 금년도 상반기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약 2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 조기착공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상반기에 추진하는 주요사업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수리시설물 정비사업 27건에 8억 원,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 59건에 17억 원 등 총 86건에 25억 원의 소규모 사업으로 지난 1월 중 상반기 측량용역을 착수했고 2월 중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교량 폭이 협소하고 노후화된 소교량으로 인하여 그동안 영농활동에 불편을 겪어왔던 지역 14개 사업장에 4억 원을 투입하여 소교량 및 위험농로를 정비해 농업기반시설을 확충할 계획이다.

군은 해빙과 동시에 착공에 들어가 농번기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함은 물론 사업을 조기에 발주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들은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있는 주민숙원사업인 만큼 대상지 선정, 검토, 설계 및 시공에 이르기까지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숙원사업 86건을 상반기 중 완공해 주민불편해소 및 농업생산력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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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