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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수출입은행,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센터’ 설치 -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수출입은행(www.koreaexim.go.kr, 은행장 이덕훈, 이하 ‘수은’)이 여의도 본점 2층에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은 관계자는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에 따라 보험금 지급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수은 본점에 지원센터를 열었다”고 말했다.

* 정부의 남북협력기금 수탁하고 있는 수은은 경협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이와 함께 수은은 북한 핵실험 이후 지난달 11일부터 2개 팀으로 구성·운영해오던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반(T/F)’을 6개팀으로 대폭 확대하고 총 27명의 전담인력을 배치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한 수은자금 지원방안도 나왔다.

수은은 개성공단에 투자진출한 고객기업 4개사 총 259억원에 대해 올해말까지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하고 대출금리도 최대 0.5%P 인하키로 결정했다.

또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하여 수출자금 한도산정시 수출실적 인정비율을 80~90%에서 100%로 확대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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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