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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자부, 제20대 총선 공명선거 고삐 죈다 -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일 전(前) 60일을 맞아 공명선거대책추진단을 구성·운영하여 향후 선거일정 동안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구현’에 적극 대응키로 하였다.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은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지자체장을 포함한 공무원의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경로행사, 체육대회 등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면서, “이번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엄정한 법질서 확립과 차질없는 법정선거사무 추진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명선거대책추진단은 12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현재까지의 공명선거 및 법정선거사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먼저 자치단체 공직감찰공무원연찬회(2.24.~2.25)를 통한 공무원의 선거관련행위 금지 교육, 선거일정별·단계별 현장 감찰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1단계(자료수집, 1.14.~2.13.), 2단계(선거일전 60일, 2.14.~3.23.), 3단계(후보자 등록 이후, 3.24.~4.13.)로 실시된다.

또한 공무원단체의 복무점검 관리 강화, 정치행위 금지 등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한 선거 중립성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한편, 위반시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아울러 비영리민간단체 공모사업의 공정하고 엄격한 심사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지원을 제한하고 지자체의 선심성·과시성 예산집행 관리를 강화해 나가면서, 공명선거·투표참여 홍보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

앞으로 행정자치부는 선거인명부작성 등 법정선거사무를 추진하고,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 등 범정부적인 공명선거 추진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공무원의 선거중립·공직기강 확립을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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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