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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천시, 과수나무 방제약 지원 - 이천시청


이천시(시장 조병돈)가 사과와 배 과수농가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화상병의 방제 약제를 무료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화상병은 전염성이 강한 세균성 병으로 사과나 배나무의 신초 또는 화기감염을 통해 진전되며 불에 태운 듯이 흑갈색으로 위조되고 심하면 나무 전체를 고사에 이르게 하는 병이다.

화상병은 식물방역법상 금지 병해충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 병에 걸린 과원은 발견 즉시 폐원해야 하며 5년간 같은 과종을 심을 수 없다.

시는 오는 19일까지 화상병 사전방제 약제지원을 신청받고 있으며 신청대상은 이천에 과원을 둔 사과·배 재배 농업인이다. 신청은 이천시농업기술센터 과수연구팀(장호원 복숭아연구소)과 각 읍면동 농업인상담소 그리고 경기동부과수농협(장호원본점, 이천지소)에서 가능하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화상병은 사과나무 등에게는 치명적이지만 인체에는 감염되지 않는 식물병"이라며 "이천 지역에는 화상병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대비하여 올해에도 화상병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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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