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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영광군, '내고향ㆍ내직장 주소갖기 운동' 적극 추진 - 영광군청




영광군 염산면(면장 김선재)은 '영광군 인구 늘리기'를 위해 '내고향ㆍ내직장 주소갖기 운동'을 펼치기로 하고 2월부터 면사무소 민원실에 신규전입자를 대상으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광군 주소갖기 전입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입상담센터에서는 염산면 출신이면서 타지역에 주소를 둔 관내 거주자를 파악하여 개별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내고향ㆍ내직장 주소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을 유도하게 된다. 특히 염산면에 연고가 있는 전입 가능한 향우회원, 귀농ㆍ귀촌인, 영광 전자고 학생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관내 전입 시 제공되는 영광군 지원 혜택과 신생아 양육비 지원 등을 홍보ㆍ안내하여 전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현실에서 염산면은 "'내고향ㆍ내직장 주소갖기 운동'을 통해 유관기관단체ㆍ향우 등에게 동참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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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