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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대구시, 교통사고 예방 위한 횡단보도 일제 정비 실시 - 대구광역시청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등 주요간선도로 570개소 6억 원 투입


대구시설관리공단은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달구벌대로, 동대구로, 국채보상로 등 주요간선도로의 지워진 횡단보도를 2월 12일부터 오는 3월 31일까지 일제 정비한다.

특히 야간에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3∼4월에는 달구벌대로 등 주요간선도로에 현재 사용하는 재료보다 성능이 우수한 상온경화형 도료(5종)를 사용하여 야간 시인성을 25% 이상 높여서 시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올해는 대구시 '교통사고 30% 줄이기 위한 특별대책'으로 차선도색 예산을 지난해보다 3배 증가된 47억 원을 확보해 횡단보도뿐만 아니라 차선도색 등 1천842km를 대대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공사 또한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조기 발주해 침체된 건설경기 활성화와 서민경제 살리기에도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시설관리공단은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의 차선이 지워진 곳과 포트홀 등 포장파손 구간을 신속하게 발견ㆍ조치하기 위해 도로모니터단을 모집하고 있으며 도로파손이 있을 경우에는 도로모니터단 신고전화(053-603-0901)로 신속히 제보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대구시설관리공단 김호경 이사장은 "횡단보도 도색작업으로 일부 구간에 교통체증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통행하는 시민들의 양해와 이해를 부탁하며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른 시일 내 공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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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