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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매일 정오 보신각서 '상설타종행사' 개최 - 서울시청



보신각종 타종을 신호로 남산봉수대에서는 한 개의 봉수대에 연기 피워

아직도 보신각종은 제야의 종 행사 때만 타종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서울시는 보신각터에서 시민과 함께 월요일을 제외한 연중 상설로 오전 11시부터 12시 20분까지 보신각종을 타종하는 '보신각 상설타종행사'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신각 상설타종 행사'는 지난 2006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10년째를 맞았는데 2016년 1월까지 내·외국인 1만8천920명이 타종함으로써 덕수궁 왕궁수문장 교대의식과 함께 서울시의 대표적인 역사체험행사이다.

올해에도 '보신각 상설타종행사'를 통해서 보신각의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연인, 회사동료 등이 함께 타종을 통해 소원 등을 기원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타종은 사전 신청을 통해 참가자들이 참가인원수에 따라 6번 또는 8번의 종을 조별로 나눠서 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보신각종 타종을 신호로 남산봉수대에서는 다섯 개 중 한 개의 봉수대에 연기를 피워 조선시대에 통신수단으로도 사용되었다는 것을 재연한다.

참가방법은 서울시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http://sculture.seoul.go.kr/ )를 통해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보신각종 타종의 기회와 함께 타종증서도 제공한다.

또한 인터넷 접수를 하지 않더라도 오전 11시부터 보신각 2층에만 도착하면 우리 고유의 한복, 조선시대의 장수가 입었던 구군복 등 전통의상 복식체험 등의 행사를 함께 참여 할 수 있다.

강희은 서울시 역사문화재과장은 "보신각상설타종행사는 왕궁수문장과 함께 서울시의 대표적인 역사체험행사로 시민 여러분께 즐거움을 선사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이라며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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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