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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서울시, 거리모니터링단 발대식 개최 - 서울시청


보도파손, 침하, 적치물 방치 등 보행불편사항 실시간 신고ㆍ감시
교통약자(시각ㆍ지체장애인)도 모니터링단 직접 참여, 불편사항 신고

일상생활 중 보행 불편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서울시 거리모니터링단' 715명이 2월 12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이들은 온라인 공모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됐으며 서울시는 12일(금) 오후 3시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6년 2월 12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활동한다.

서울시 거리모니터링단은 지난 2012년 시가 발표한 '보도블록 십계명'의 일환으로 ▲2012년엔 424명 활동(1천159건 신고) ▲2013년엔 646명 활동(1만8천490건 신고) ▲2014년엔 654명 활동(2만4천256건 신고) ▲2015년엔 710명이 활동(5만6천130건 신고)했다.

특히 시각 및 지체장애인들도 거리모니터링단에 직접 참여해 생활 속 불편사항들을 꼼꼼히 챙기고 이들의 불편사항은 향후 보행환경개선 사업에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점자블록 및 보도블록 턱 낮춤 시공 매뉴얼 등은 장애인 이동권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신고요령은 거리 모니터링 요원이 보도파손, 침하 등 보행 중 불편사항들을 발견했을 때 120다산콜센터나 스마트폰으로 현장사진을 찍어 신고하면 되고 해당 부서에는 조치한 후 그 결과를 알려준다.

거리모니터링 활동 활성화를 위해 1일 8시간(신고건수 4건당 1시간) 범위에서 자원봉사 활동실적을 인정하고 있다.

한편 거리모니터링단이 아니더라도 길을 걷다 불편한 사항이 있으면 시민 누구나 120 다산콜센터나 스마트폰 '서울스마트 불편신고'로 신고할 수 있다.

김준기 서울시 안전총괄본부장은 "아직도 보도 위 곳곳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요소들이 많다"면서 "715명의 거리모니터링단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보행자 중심의 걷기 편한 보행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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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