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6.04.24 (금)

  • 맑음강릉 11.3℃
  • 맑음서울 17.3℃
  • 맑음인천 13.9℃
  • 맑음수원 13.1℃
  • 맑음청주 18.9℃
  • 맑음대전 14.9℃
  • 맑음대구 13.2℃
  • 맑음전주 14.2℃
  • 구름많음울산 11.5℃
  • 맑음창원 13.3℃
  • 맑음광주 15.2℃
  • 맑음부산 13.4℃
  • 맑음여수 13.9℃
  • 맑음제주 14.5℃
  • 맑음양평 14.9℃
  • 맑음천안 12.1℃
  • 구름많음경주시 11.1℃
기상청 제공

보도자료

경남고성군, 김미경 씨 초청 2016 제1회 고성아카데미 개최 - 고성군청



꿈으로 성장하고 운명으로 단단해져라 주제


고성군(군수 최평호)이 오는 17일을 시작으로 2016년도 고성아카데미의 문을 연다.

고성아카데미는 고성군이 전 군민이 배움의 기회를 접할 수 있는 평생학습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지난 2004년 군민교양강좌를 시작으로 2010년부터 고성아카데미로 명칭을 바꿔, 매년 지속하고 있는 사업이다.

군은 국내 유명강사와 사회 저명인사들을 초청해 매년 6회 정도 교양, 인문, 금융, 문화예술, 건강 등의 다양한 분야의 무료 강연을 펼친다.

고성군은 오는 17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의 대표 스타강사 김미경 씨를 초청해 2016년 첫 고성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이번 강연에서 김미경 씨는 '꿈으로 성장하고 운명으로 단단해져라'를 주제로 특유의 입담과 재치로 1시간 30분 동안 꿈과 용기를 전해주는 진솔한 강연을 진행한다.

김미경 강사는 충북 괴산 출신으로 1987년 연세대학교 작곡가를 졸업하고 2007년 이화여자대학교 정책대학원 여성정책 석사를 받았다.

KBS 1TV '아침마당', MBC 희망특강 '파랑새', tvN '김미경 쇼' 진행 외 다수의 방송활동과 함께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지도자상 수상, 서울시 여성상 수상, 여성가족부 대한민국 여성 대표 멘토로 선정된 바 있다.

주요 저서로는 '언니의 독설', '꿈이 있는 아내는 늙지 않는다' 등 다수가 있다.

김미경 강사는 여성가족부가 선정한 대한민국 여성 대표 멘토 및 젊은이들에게 꿈과 용기를 전해주는 한국 유명강사로 널리 알려져 있어 전해주는 강사로 널리 알려져 있어 올해 첫 아카데미부터 군민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강연장이 가득찰 것으로 보인다.

최양호 기획감사실장은 "고성아카데미를 통해 군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전해 군민이 행복하고 살맛나는 군정을 펼치고자 한다"며 "많은 군민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고성군은 2016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2016.4.1.∼6.12.) 개최에 따라 오는 7월 13일(수) 양재진 의사를 초청해 '스트레스, 안고가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주제로 제2회 고성아카데미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고성아카데미 강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고성군청 기획감사실 교육평생담당(055-670-2611∼13)으로 문의하면 된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