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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장군, 전통 풍어제 개최 - 부산기장군청




기장군(군수 오규석)은 "2016년 기장군 전통 풍어제 행사가 일광면 이천마을 일원에서 오는 2월 13일부터 18일까지 6일간 개최된다"고 밝혔다.

기장군 전통 풍어제는 6개 어촌마을(이천, 공수, 두호, 대변, 학리, 칠암)에서 매년 한 개 마을씩 풍어제를 지내며 개최마을은 '기장군 전통 풍어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후 제주(祭主)를 뽑아 추진하고 있다.

예로부터 바다가 중요한 삶의 터전인 기장에서 바다에서의 안전과 만선은 주민들 삶의 중요한 부분이었기에 마을마다 이를 기원하는 제(祭)를 올렸는데 이때 행해진 제(祭)가 동해안 별신굿이였다.

지난 1985년 중요무형문화재 제82-가호로 지정된 동해안 별신굿은 마을을 수호하는 골매기 서낭신을 비롯하여 다양한 신들을 청하고 기원드리는 마을 굿으로 자연에 대한 기원, 개인의 건강과 장수, 사업의 번창, 마을 사람들의 화합 등 마을전체의 안녕과 풍요를 기원하는 소규모 지역축제라고도 볼 수 있다.

굿거리는 천왕굿, 용왕굿, 문굿, 제석굿 등 무려 50석이나 되지만 지역실정에 따라 굿거리가 조정되어 행해지는데 이번 이천마을에서는 28석을 진행할 예정이다.

기장군 관계자는 "기장풍어제는 무사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기장군 어촌마을 전통문화로 계승ㆍ발전되어 험난한 바다와 함께 생활해왔던 우리 조상들의 옛 전통을 후손들에게도 보이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뿐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화합과 협동으로 공동체 결속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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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