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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경남고성군, 여성단체 대상 도로명주소 교육 실시 - 고성군청




고성군(군수 최평호)은 12일 오전 군청 중회의실에서 고성군여성단체협의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도로명주소 사용 방법을 홍보했다.

고성군여성단체협의회 정기총회와 연계한 이날 교육은 쇼핑ㆍ모임 등 실생활 속에서 주소 사용이 많은 여성들에게 도로명주소 부여원리, 도로명주소의 올바른 표기방법, 보는 방법을 설명해 도로명주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사용 및 정착을 돕고자 마련됐다.

군 담당자는 교육 참가자들에게 고성군의 도로명주소 안내 전단을 배부하며 도로명주소 부여원리, 표기방법 등을 설명했고 도로명주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애용을 당부했다.

교육에 참석한 한 참가자는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는 게 더 어렵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교육에서 부여원리를 듣고 나니 도로명 주소가 쉽게 느껴졌다"고 말했다.

도시디자인과 이종엽 담당은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홍보를 통해 도로명주소가 실생활속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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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