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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도군, 군민소득 1조 원 달성 위한 농업인 교육 활발 - 진도군청




진도군이 군민소득 1조 원 달성을 위해 새해 농업인 교육을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다.

FTA 대비 새농업기술 보급과 농산물 명품화를 위해 친환경농업 등의 교육을 지난달 28일부터 친환경 단지 대표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또 진도군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은 지난 2일부터 오는 23일까지 7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여성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 자원반 교육도 오는 19일(금) 실시한다.

군은 새해 영농교육을 통해 한·중 FTA 등 국내·외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한 지역농산물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 지난해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었던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기술해결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쌀 소득 등 보전직불제와 관련된 친환경 농업 및 농산물우수관리제도(GAP) 교육, 달라지는 농정시책 홍보, 당면 현안 과제 해결 위주 교육 등 농업인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하고 있다.

프레젠테이션, 실물표본, 실습교육 등을 통해 교육효과를 더욱 높이고 핵심기술 위주로 사진, 통계, 농가 사례 등을 활용해 농업인들의 이해 증진을 유도하고 있다.

진도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업 환경이 변하고 농민의 경영 마인드도 변해감에 따라 수요자 중심 맞춤형 교육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분야의 전문교육을 추진해 새해 영농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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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