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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효진 전 보은군 부군수, 이임식서 장학금 기탁 - 보은군청




정효진 전 보은군 부군수의 이임식이 12일 오후 2시 군청 대회의실에서 군 산하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난해 1월 6일 취임한 정효진 전 부군수는 1년 1개월 동안 보은군 발전을 위한 현장 행정을 몸으로 보여줬으며 이날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만 원을 (재)보은군민장학회(이사장 정상혁 보은군수)에 기탁했다.

정효진 전 부군수는 "열정적인 보은군 공무원과 천혜의 자연환경에서 인정 넘치는 군민이 있기에 보은군이 대한민국의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군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장학금 기탁을 통해 보은군 글로벌 인재육성에 일조하고 싶다"고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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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