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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거창군, 웅양면 노현소류지 준설로 농업용수 확보 - 거창군청




거창군 웅양면(면장 이응록)은 "농사 적기 시행을 위하여 노현 소류지 준설에 나섰다"고 밝혔다.

웅양면 노현 소류지는 1967년 준설 시 저수용량이 22만 톤, 유역면적은 50ha, 수혜면적은 16ha에 달하지만 준공 이래 50년 동안 한 번도 준설한 적이 없었다. 그동안 토사와 퇴적물이 쌓여 소류지로서 역할이 불가능하여 이번 기회에 준설을 통해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준설이 늦어질 경우 소류지 저수량 부족으로 올해 농사에 차질을 빚을 수 있기에 발 빠르게 서둘러 준설을 한 것이다.

또한 이응록 웅양면장은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민들 의견을 면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 든든한 안전행정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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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