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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서구, 201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 인천서구청




인천광역시 서구청(강범석 서구청장)은 지난 2월 12일 사랑과 정성의 마음을 담아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에 적십자 특별회비 100만 원을 전달하였다.

강범석 서구청장은 이 자리에서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의 노고를 격려하고 "우리의 작은 후원, 우리의 소중한 나눔이 차곡차곡 쌓여 어려운 이웃에게 큰 희망을 드릴 수 있으며 바쁜 일상에서도 구민들이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따뜻한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2월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이어지는 적십자회비 2차 집중모금 기간 동안 서구의 주민, 기업체 및 단체 등의 많은 관심과 보다 많은 따뜻한 도움의 손길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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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