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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이상복 강화군수, 적십자 특별회비 전달 - 강화군청




이상복 강화군수는 지난 12일 대한적십자사 인천지사 황규철 회장 및 임원들과 면담을 하고 2016년도 적십자 특별회비 100만 원을 전달했다.

군은 지난 1월 말 현재 모금 목표액 6천300만 원보다 많은 6천500만 원 이상의 적십자 회비를 모금했고 계속 모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상복 군수는 "강화군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적십자 회비 모금에 적극 협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적십자사와 연계하여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어려운 시기이지만 따뜻한 사회를 위해 적십자회비 납부에 군민들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납부한 적십자 회비는 법정기부금으로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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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