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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도로교통공단, 원주혁신도시 신사옥 개청 - 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신용선)이 12일 오후 2시 30분에 강신명 경찰청장, 원창묵 원주시장을 비롯한 원주 김기선·이강후 의원, 언론사대표, 교통관련 단체장 등 많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청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공단의 미션과 연계한 ‘OECD 5위권 도로교통안전성 달성(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수 0.5명 이하)’ 공단의 2030 비젼을 선포하고 도로교통전문기관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 전직원은 새로운 원주시대를 맞아 공단의 미션인 ‘도로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세상 만들기’에 전력할 것을 다짐했다.

도로교통공단 소개
도로교통안전의 중심, 선진교통문화의 리더 도로교통공단은 공정한 운전면허관리와 교통안전관련 교육·홍보·연구·방송 및 기술개발을 통하여 교통사고 감소와 예방에 노력하는 준정부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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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