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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국대, 기업연계 장기현장실습제 운영대학으로 선정 -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총장 송희영)는 정부가 대학생의 현장실무능력 강화와 대학-기업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대학 학업과 체계적인 기업현장훈련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업 연계형 장기현장실습제도인 ‘IPP(Industry Professional Practice)형 일학습병행제’ 운영 대학으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선정하는 4년제 대학 단계 일학습병행제인 ‘장기현장실습(IPP)형 일학습병행제’는 학제 개편 등을 통해 3~4학년 학생들이 전공과 관련된 기업에서 장기간(4개월 이상) 체계적인 현장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졸업생 중심의 일학습병행제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대학 재학 단계부터 현장성 있는 직무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일학습병행제 2.0’ 버전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건국대는 2016학년도부터 5년간 매년 10억원 씩 총 50여 억원을 지원받아 학생들의 현장실습과 취업지원, 일학습병행제 등에 투자하게 된다.

건국대는 IPP형 일학습병행제 운영에 따라 기존 학사시스템에 IPP를 도입해 현장실습기간 동안 학점을 인정받도록 하고, 기존 봄 가을 2학기로 된 학제를 4학기제(Semester-based Quarter제)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3~4학년 중 최대 2회(10개월) IPP 학기를 운영하게 된다. 또 일학습병행제 운영학과의 경우, NCS(국가직무능력표준) 기반의 신직업자격 과정과 연계하여 교과과정을 개편하고 40여개 이상의 IPP 참여기업과 협약을 체결해 장기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올해 ‘장기현장실습(IPP)’ 사업에는 전국 20개 대학이 신청했으며 서류와 발표심사를 통해 사업수행능력, 사업 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도권에서 건국대와 동국대 광운대 등 3개 대학, 지방 7개 대학이 최종 선정됐다.

고용노동부의 ‘4년제 대학 일학습병행제’는 지난해부터 숙명여대 등 14개 대학 1,700여명의 학생이 마케팅, 설계·생산기술 등 전공 관련 분야의 장기 현장 실습에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 건국대 등 10개 대학 신규대학 선정으로 1,500여명이 새로 참여하게 된다.

지난해 시범운영 결과 종래 단기·탐방형 현장실습이 아닌 장기·체계적 현장실습을 통해 대학생들의 현장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실제 참여기업들의 만족도도 높은 편이다.

건국대는 이번 사업에 따라 ‘IPP사업단’을 신설하고 교무와 학사지원팀, 창업지원단, 인재개발센터, 현장실습지원센터 등의 협업을 통해 현장실습과 취업의 연계가 원활히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 창의설계 교과목, 기업실무 연계 교과목, 장기현장실습 등을 통해 현장기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학부교육을 혁신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장기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IPP장기현장실습 참여 기업과의 협약을 통해 학생지도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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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