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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인천동구, 동인천역 북광장 환경전광판 개통식 개최 - 인천동구청




인천 동구(구청장 이흥수)는 12일,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대기오염도 알림 대형 환경전광판 설치 준공에 따른 개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에 설치된 환경전광판은 화도진지를 연상시키는 기와지붕 성곽 이미지로 제작돼 북광장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함은 물론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오염수치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하고 동인천역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동구 구정에 대해 보다 널리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통식은 이흥수 동구청장 및 김기인 동구의장, 노경수 인천시의회 의장 등 내빈과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과보고, 감사패 전달, 축사 순서로 1부가 진행됐고 환경전광판 제막식이 2부 행사로 이어졌다.

개통식에 참석한 이흥수 동구청장은 "야외스케이트장, 크리스마스트리와 더불어 환경전광판이 동구의 관광거점 역할을 수행은 물론 도시 경관 이미지 상승에도 큰 몫을 하게 될 것"이라며 "주민들이 오염도에 대해 인지하고 동구의 주요사업들도 집중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전광판의 규모는 높이 12m, 가로 10m, 세로 10m로, 3면에는 영상, 1면에는 자막으로 오염도 정보 및 구정홍보 영상을 표출함으로써 동구의 현황과 주요 구정에 대해 주민들에게 더욱 효율적으로 전파할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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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