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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허기도 산청군수, 경로당 찾아 민생탐방 실시 - 산청군청




허기도 산청군수가 11일과 12일 양일간 관내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새해 인사를 전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허기도 군수는 11일 산청읍 사거경로당을 시작으로 어르신을 찾아뵙고 건강관리, 설 명절 가족과 지낸 이야기 등을 나누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어르신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경로당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수렴하여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는 등 소통행정을 실천했다.

이날 방문에는 박우범 도의원, 민영현 군의회의장, 지역구 군의원, 이택환 노인회 지회장이 함께했다.

방문한 자리에서 허기도 군수는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을 자주 찾아뵙고 의견을 경청하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에 힘쓰겠다"면서 "군민들의 희망이 실현되고 누구나 살고 싶은 산청을 건설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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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