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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해남군, 폐스티로폼 감용기 구매, 관내 어촌계 순회 처리 - 해남군청


해남군(군수 박철환)이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활용해 깨끗한 바닷가 만들기에 나선다.

해남군은 해양쓰레기의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김 양식장 스티로폼 부표의 처리를 위해 국비 2억5천만 원을 지원받아 이동식 어업용 폐스티로폼 감용기를 도입했다.

시간당 70kg(7㎥)의 폐스티로폼을 처리할 수 있는 감용기는 기존 열감용 제품과 달리 유독가스 및 악취가 발생하지 않는 데다 압축, 성형함으로써 양질의 스티로폼 재활용품을 생산, 1석2조의 효과를 올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군은 관내 77개 어촌계에 대해 감용차량을 운행, 순회하며 해안가에 야적된 폐스티로폼을 현장에서 처리할 예정으로 연간 8억 원에 이르는 폐스티로폼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감용된 스티로폼은 사진액자, 인조 보도블록 등 재료로 재활용하고 있어 환경부(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자원 재활용 보조금을 포함해 300∼400(kg당)원에 공매 판매할 계획이다.

해남군 관계자는 "어촌계 해안가에 야적 보관된 폐스티로폼 부표를 연중 기동성 있게 처리함으로써 바닷가의 환경 보존은 물론 어업인과 관광객들에게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해양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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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훈 장관 "화물연대는 실질 노동자"…노동부 해석 전환에 노사판도 요동

데일리연합 (SNSJTV) 송동섭 기자 | 고용노동부의 화물연대 노동자성 해석이 사실상 전환되면서 노사 관계 전반에 걸쳐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를 "노동조합의 투쟁"으로 규정하며 화물차 기사들의 실질적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내놨다. 이는 기존 노동부가 화물차 기사를 자영업자(개인사업자)로 보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온 것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 핵심 쟁점은 '경제적 종속성' 이번 해석 전환의 핵심 근거는 '경제적 종속성'이다. 장관의 발언은 판례를 근거로, 계약 형식이 아닌 실질적 노동 실태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법 해석을 이동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자성 인정을 확대하는 판결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 정부 기조 변화도 같은 흐름 위에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물차 기사가 사실상 단일 사업체에 종속돼 운행 지시를 따르고 있다면, 계약서상 '개인사업자' 문구와 무관하게 실질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논리다. 이 해석이 굳어질 경우, 화물연대의 쟁의 행위가 법적 보호 범